과기부·방통위 "이통사의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단호히 대처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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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알뜰폰 고객 빼가기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중 대응 방침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근 이통3사가 불공정 행위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세한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영세한 알뜰폰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유통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n번방 방지법 등 협조하기로

과기부와 방통위의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방침은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통신분야 실장급 정책 협의회'에서 결정됐다. 두 부처의 협의회에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두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사전 검열' 등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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