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펀드 세금 소송서 잇따라 패소…1500억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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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 펀드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졌다. 이에 돌려줘야 하는 세금 규모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2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들어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SICAV펀드는 주로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역외 공모펀드다. 소송 쟁점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10조의 '배당소득 과세혜택 적용' 여부였다.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를 규정한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10~1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는 조약 범위를 벗어난 제3국 투자자 비중이 높고, 룩셈부르크 소재 법인은 사실상 조세 절감 목적의 지주회사인 만큼 해당 혜택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 이상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 당국의 판단이 틀렸다"며 SICAV펀드로부터 더 징수한 127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데카펀드 역시 한국·독일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혜택 적용이 쟁점이었다. 데카펀드는 독일 데카방크의 자회사인 데카 이모빌리언 인베스트먼트가 2002년 설립한 부동산 전문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다. 한·독 조세조약은 상대국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데카펀드가 한국 투자처의 지분을 자산운용사를 통해 간접 보유했다는 이유로 이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249억원의 세금을 돌려주게 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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