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성인용품 논란’ FC서울에 벌금 1억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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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광주전에 등장해 논란을 빚은 성인용품 마네킹. [연합뉴스]

17일 서울-광주전에 등장해 논란을 빚은 성인용품 마네킹.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인용품 관중석 반입 논란을 일으킨 FC서울에 대해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 부과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액 #"업무상 중대한 과실 있었다" 판단

연맹 상벌위원회는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17일 서울이 광주FC와 홈 경기 당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마네킹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상벌위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이 고의로 해당 마네킹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으로 소개 받은 물건이 사실은 성인용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 했고, 그 외양이 특이해 상식과 경험상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경기 당일 정오께부터 해당 인형의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 킥오프 직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은 업무 처리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해당 인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 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건 K리그 구단으로서 해선 안 될 행위”라고 짚었다.

제재금 1억원은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전북 현대가 심판을 매수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을 때 벌금 1억원과 승점 9점 감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맹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의 연락을 처음 받은 뒤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C 서울에 전달한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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