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은 담당의사 대신 진료할 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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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과장에게 다른 교수나 전문의의 진료 책임까지 물어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노영대 부장판사) 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모대학 치대 여모(43.광주 남구 봉선동)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 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당과장은 환자가 내원할 때부터 외래당담 의사 등에게 처치와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지시,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교수는 광주 모대학 구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2년 7월 ´봉와직염´이라는 구강질환 치료를 받던 이모(여.19) 양이 사망하자 검찰에 의해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등 안전하게 치료를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된 뒤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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