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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 해상 택시·버스 누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부산 앞바다에 해상택시·해상버스가 도입된다. 부산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육상 교통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부산시, 경제성·타당성 용역 착수 #한강은 적자…육지노선 연계 관건

부산시는 해상택시 또는 해상버스 도입을 위해 ‘부산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실행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용역은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국내·외 해상택시와 유람선 현황을 분석하고, 해상택시의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 육상 교통수단 연계 노선 발굴, 안전관리 대책 등으로 나눠 12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상택시와 육상 교통의 연계로 이동 시간이 대폭 축소된다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운항 노선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비롯해 해운대와 태종대, 북항, 남항, 송도, 다대포, 가덕도 등 부산 연안 주요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개발한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으로는 30분이 걸리는 민락항~동백섬 구간을 해상택시로 이동할 경우 8분 안팎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부산시는 해상택시 도입을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제도에 발목이 묶였다. 기존 유선·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도선의 운항 거리를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해상택시 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 등의 이유로 1980년 도입된 이 규제는 40년간 선박 성능이 개선되고, 관광 활성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산시는 계속해서 시행령을 바꿔 줄 것을 건의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해상거리 제한을 풀었다.

책임연구원인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한강 수상택시는 육지와의 연계가 잘 안 되고, 5명 이상 탑승해야 운항하는 등 불편 요소가 많았다”며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해상택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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