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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지에서 접촉금지까지…지자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이태원 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자치단체가 앞다퉈 유흥업소에서의 집합을 금지했다. 사실상의 영업정지 조치다.

11일 오전 이태원 클럽 모습.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업소 방문자 전원을 진단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이태원 클럽 모습.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업소 방문자 전원을 진단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충남도는 11일 오후 6시를 기해 도내 1236개 유흥시설(클럽·룸살롱·카바레·스탠드바·콜라텍·노래클럽)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24일 자정까지다. 충남도는 관련 근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1항 2호)’을 들었다. 이 법률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과 집회,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 123개 유흥시설 '사실상 영업중지' 통보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 금지 명령 어기면 벌금 #대전·대구·울산, 집합금지·접촉금지 명령 내려

양승조 충남지사는 “24일까지 각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명령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6곳과 강남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들이 명령을 거기고 다른 사람과 접촉, 코로나19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행정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행정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지난달 24일부터 6일 사이 해당 업소와 인근 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더라도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자가 격리된다.

대전시도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감성주점(가칭) 등 유흥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대전시와 5개 구청, 경찰은 11일 오후 8시부터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 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대전시민 50명과 세종시민 15명, 충남도민 93명 등 158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중지에 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11일부터 2주간 대구 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콜라텍,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감성주점에 대해 전면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11일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사람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업소 방문자 전원을 진단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11일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사람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업소 방문자 전원을 진단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꾸려진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감염병 관리지원단 등이 긴급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시도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라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울산 시민은 모두 자진 신고해달라”며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이날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기간은 24일까지 14일간이며 상황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응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1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클럽에서 울산시청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11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클럽에서 울산시청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시장은 “방역 당국이 밝힌 대로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30%는 무증상 상태다”며 “신분 노출이 두려워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 정보는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대구·울산=신진호·김윤호·백경서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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