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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등 20대 국회 남은 숙제, 5월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대 국회에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 여야가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는 본회의 개의가 어렵고, 원포인트 국회와 관련해서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중에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1대 국회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 간 첫 상견례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서 이뤄졌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 간 첫 상견례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서 이뤄졌다. [연합뉴스]

앞서 김태년·주호영 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주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서 만나 20대 국회 임기만료(5월 29일) 전 남은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과 각 상임위의 논의 진척 정도에 따라 오는 15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내에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소집을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정에 협조할 건 과감하게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이미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후속 법안과 긴급성이 있는 일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후속 법안은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여성가족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코로나19 대응 법안 중 우선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안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에 대해 등교 중지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에 검역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더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 등도 거론했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전(全)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건 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21대 국회 출범 후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법안은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13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제주4·3특별법,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세무사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뤄뒀던 민생 법안이 국민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시회 소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늦어도 14일부터 임시회 일정 협의에 돌입, 22일 전까지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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