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들 가두고 때려 숨지게한 친엄마… 검찰,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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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들을 상습적으로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엄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줄로 묶어두기도 했다.

대전에서 장애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엄마가 기소됐다. 사진은 대전지검 전경. [중앙포토]

대전에서 장애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엄마가 기소됐다. 사진은 대전지검 전경. [중앙포토]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7시쯤 119소방본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20)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친모 "약속 지키지 않았다"며 장애아들 폭행 #개 목줄로 묶고 화장실에 감금, 밥 굶기기도

 당시 A씨 얼굴과 몸에서는 멍든 자국이 발견됐다. 팔과 다리 등에는 상처도 남아 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나왔다. 피부 깊숙한 곳의 피하 조직에서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어머니 B씨(46)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A씨의 사인을 토대로 외부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서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A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할 때 빨랫방망이를 사용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B씨와 함께 A씨의 생활을 도운 장애인 활동보조 C씨(51)는 개 목줄이나 수건 등으로 A씨의 손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기도했다. 이때는 밥을 굶긴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A씨는 숨지기 며칠 전부터는 시설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등은 이때 폭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에서 장애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대전에서 장애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B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그랬다.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C씨의 말을 듣고 폭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C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B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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