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연행 50대 여성, 호흡곤란 증세 보이다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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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인천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서로 연행된 5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체포한 수배자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수배를 받던 중 이달 2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당일 인천서부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오후 3시쯤 형사당직실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형사당직팀 경찰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가 경찰서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만큼, 사망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부서가 아닌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맡겼다.

광역수사대는 경찰서 형사당직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형사당직팀 소속 경찰관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수배자 관리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몸이 안 좋은 A씨를 경찰이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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