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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격리 치료→완치→퇴원했던 2명, 재확진 판정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후 완치돼 퇴원한 30대와 20대가 잇따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 경기도 의정부시는 송산1동에 사는 A씨(34)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뒤 격리 치료를 받고 완치돼 지난 11일 퇴원했으나 이날 다시 확진됐다.

A씨는 퇴원 후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퇴원자 관리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뒷편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윤상언 기자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뒷편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윤상언 기자

A씨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성남 은혜의강 교회 신도로 지난달 1일 예배에 참석하고 16일 뒤 남양주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의료원 포천의료원에 입원, 용인생활치료센터를 거쳐 지난 11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A씨를 일단 자가격리 조치했다. 증상이 없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병원에 보내지는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집과 주변을 소독하고 퇴원 후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경기도 안산시는도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화성시 거주 B씨(27)가 14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4일 안산 단원병원에서 안산지역 8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지난 14일까지 격리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B씨는 퇴원 후 역학조사관의 권고에 따라 화성시 새솔동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 오다가 격리 해제에 앞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보건당국의 관리 아래 부천세종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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