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채널A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당장 중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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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채널A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채널A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자협회가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해 “보도국은 기자들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언론사의 핵심 공간”이라며 “이 같은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이어 “기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기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이라며 “기자들에게는 저마다 익명의 취재원들이 있다.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도 기자의 의무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무차별적으로 보도국을 압수수색한다면 어느 취재원이 마음 놓고 기사를 제보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거듭 채널A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며 “협회 강령에 따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여하한 압제에 함께 뭉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진웅)는 이날 오전부터 채널A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채널A 기자 및 직원들이 보도본부 앞 복도를 막고 농성을 벌여 사무실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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