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로 재난지원금 받았다면? 카드 등록부터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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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용카드사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받을 경우 유의해야할 점 4가지를 14일 안내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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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지급받은 기프트카드의 분실과 도난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기프트카드는 기명식 신용 또는 선불카드와 달리 해당카드의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이나 도난 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령자 본인의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분실과 도난 등에 대비하려면 기프트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는 수령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사용중 분실이나 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령자 정보 입력시 휴대폰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ARS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 관리에 더 유리하다.

단 각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 여부와 절차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급하는 기프트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이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거래정지를 신청하고, 기프트카드를 최초 수령했던 주민센터에 가 카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금감원은 또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가능기간과 이용 제한업종 또는 이용 가능 장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용 가능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인 반면 경기도는 카드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들 모두 각 지자체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이나 휴대폰 앱 설치 등을 권유받는 경우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또는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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