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자가격리 위반 스페인인 확진자…숨겨준 장모도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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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외국인 확진자와 이를 숨기려 한 한국인 가족 2명이 고발 조처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페인인 A(33)와 그의 한국인 아내·장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A는 아내와 함께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분당구 장모 집에 25일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A는 지난 24일 미각 둔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받았다가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는 역학조사에서 그가 지난 21일과 23일 집 근처 우체국과 제과점을 아내와 같이 간 사실이 드러났다. 우체국에서 A와 접촉한 사람은 3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자가격리됐다. 또 22일과 23일에는 3차례에 걸쳐 10∼2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아내와 장모는 A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해 A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성남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날 A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또 A와 이들 가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한다면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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