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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도 처벌…유죄판결 전 수익금도 몰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확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둘째)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근절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 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임현동 기자/202004223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둘째)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근절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 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임현동 기자/202004223

정부·여당은 23일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과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정부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 당·정·청 인사가 참여했다.

당정은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범죄물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유죄 판결 전이라도 수익금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의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만 13세인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만 16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의제강간 연령은 상대방의 동의나 폭행·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라며 “제도를 보완해서 인격을 말살하고 인생을 파탄내는 잔혹한 범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할 일”이라며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 중에 관련 법안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독립몰수제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백혜련 단장은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양형 하한을 두기로 한 결정이 법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그런 인식 자체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시각”이라며 “양형 기준 하한 설정은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체포 이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송희경 의원은 각각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23일 ‘n번방’ 사건 주동자 중 한명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착취 범죄자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강화, 신상공개 규정 강화,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 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36일 남은 상황에서 ‘n번방’ 관련 법안은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백 단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과 합의되면 당장 상임위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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