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기소"라던 최강욱, 이번엔 뇌물죄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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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4.15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뇌물죄로 또다시 고발당했다. 최 당선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라고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와 관련해서다.

2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당선인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건 인턴증명서라는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 증명서를 건네며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 암묵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세련의 주장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경제공동체인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를 위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다음 해에 조 전 장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해당 의혹으로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 당선인은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라며 “정작 법정에 가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를 하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로펌에서 실제 문서 편집, 기록 정리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인턴 경력이 대학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 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인턴으로 일했다면 서면이나 검토보고서 등을 회사나 지도변호사 메일로 받는다”며 “그 애가 쓴 서면을 받은 메일을 전부 제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조 전 장관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증거 하나 없는 명백한 허위의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4‧15 총선 전 다른 시민단체로부터도 뇌물죄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정 교수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요구한 건 사실상 뇌물을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센터는 또 “최 당선인은 사문서를 위조해 조 전 장관 아들을 대학원에 합격시킨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조 전 장관 직속 부하인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19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 당선인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에 나온 내용이 공개된 전문과 달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이모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고발 건은 ‘채널A-검사장 논란’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전날 채널A 기자를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서중 상임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한 최경한 전 경제부총리 측 법률대리인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은 최 당선인에 대한 뇌물죄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고발장 접수 후 사건 배당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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