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法 "초범" 이유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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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둔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대생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24)는 최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B씨(20대)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했다.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이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당일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재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쯤에는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고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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