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과 뉴욕에서 보던 택시 광고…서울에도 도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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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택시의 광고. [사진 행정안전부]

미국 뉴욕 택시의 광고. [사진 행정안전부]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에서 보던 '택시광고'가 서울도 등장할 전망이다.

내년 '택시 광고' 전면 도입 결정

행정안전부는 19일 택시산업 발전과 옥외광고 산업 육성을 위해 '택시표시등 광고'를 서울에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도입된 사업으로 국내에선 시범사업으로 2017년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인천에서 시범도입했고 이번엔 서울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택시광고는 달리는 택시 위에 작은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기업광고나 공익광고를 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택시표시등 광고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대도시 지역 시범운영으로 광고효과와 교통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은 일부 택시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 중 최소 200대 정도로, 최대 등록 차량의 20% 이내만 광고할 수 있다.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가능하다. 밤에는 낮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해 교통안전과 빛 공해가 유발되지 않아야 한다.

영국의 택시 광고 [사진 행정안전부]

영국의 택시 광고 [사진 행정안전부]

광고는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간 1회 정기점검도 필수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 표시등을 통합 운영해 시민들이 '빈차'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광고화면을 통해 소상공인 등 각종 상업광고를 비롯해 미세먼지,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띄워 시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전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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