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구로 콜센터 직원, 국내 첫 코로나 산재 인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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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호 10면

에이스손해보험 구로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감염된 상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이스손보 콜센터 노동자 A씨의 감염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콜센터 상담 노동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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