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원 때문에…격리시설 거부한 대만인 첫 '강제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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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격리시설을 거부한 해외 입국자가 강제로 출국된 첫 사례다.

법무부는 6일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에는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입국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에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퇴소 조치됐고, 법무부는 A씨를 전날 0시 30분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 조치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으로 약 140만원 안팎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이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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