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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공무원도 n번방 운영 가담, 유료회원 모집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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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속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의 신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조씨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 신상이 만천하에 내세워진 22번째 인물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20.3.24/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속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의 신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조씨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 신상이 만천하에 내세워진 22번째 인물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20.3.24/뉴스1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중에 지방 시청 공무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시청 8급 공무원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다 주범 조주빈씨 등 운영진 13명과 함께 구속됐다.

문 대통령 “공직자 있나 파악” 지시 #형사처벌에 더해 파면 중징계 가능 #추미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사방 회원 중 공직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상태라 A씨는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죄질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앞서 조씨 등 핵심 운영진이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빼낸 사실도 확인했다.

강원지방경찰청도 이날 n번방과 유사한 일명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일당 4명을 구속했다. 닉네임이 ‘로리대장태범’으로 10대 후반인 주범은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해 일부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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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지난 19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사실상 이를 취소했다. 전씨의 n번방 관련 가능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추가 조사를 위해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도 박사방 등 n번방 운영진과 회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운영·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대화방 회원인 ‘관전자’에 대해서는 전원 처벌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디스코드’(SNS) 게시판에는 n번방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이번에 잡히지 않으면 ‘헬조선’이라고 불평도 안 하고 공부랑 일만 열심히 하며 살겠다” “안 잡히면 성실히 살겠다” “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의 제목과 내용이었다.

한 게시판에는 “암호화폐로 보냈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성과 강한 정보보호 기능을 가진 암호화폐로 가입비를 낸 회원은 신원 확인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 등은 대다수 유료 회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입금했을 가능성이 커 신상 파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4대 거래소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민욱·편광현·이후연·최모란·채혜선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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