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지침 위반"…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예배 금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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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23일 집회예배금지 명령을 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이날 오전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 직후 이뤄지는 행정명령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서울의 대형교회 8곳에 현장 감독반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울 자치구 25곳에서도 2000여 곳에 달하는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나섰다.

신도 간 2m 거리 유지, 교회 내 식사제공 금지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7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예배중단을 권고한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적발된 교회를 대상으로 집회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 지침에 대해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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