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할까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7월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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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철거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철거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당초 다음 달 28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7월 28일까지로 늦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국토부 유예기간 3개월 추가 연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며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한해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유예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했다. 분양가 결정을 위해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모가 큰 단지의 경우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유예 연기 요청이 국토부로 쇄도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다음 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는 만큼 서울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5월 이후 총회를 열도록 권고하고, 행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예방법에 따라 행사 제한을 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불가피하게 소규모 모임을 할 경우에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보급 등 방역 대책을 갖춘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유예기간이 7월로 연장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장 과열 현상이 일지 않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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