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확산 막아라’ 경기도, 방역지침위반 교회 137곳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100여개 교회에 대해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해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50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 75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17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전체 종교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조치이다.

방역지침은 실내에서 집회예배를 할 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전후 교회 소독 ▲예배시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주변 방역.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주변 방역. 연합뉴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000여명을 동원해 도내 6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했다. 그리고 약 40%인 2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 항목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도는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 개최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종교시설의 집회행사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도가 제시한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