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외교부 “적법한 재량권으로 비자 발급 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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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와 관련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는 바,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로써 LA총영사관이 2015년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유씨가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이 허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높다는 점을 고려, LA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아직 유씨의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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