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서 확진자 발생…23세 사회복무요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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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일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 이곳 사무과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23)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당일 오후 11시 30분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A씨와 밀접 접촉한 3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안동지원은 지난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또 2개조로 나눠 순환 근무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 대다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휴정 기간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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