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받고도 주민센터 간 공무원…경찰 '못된 외출' 수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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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노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신매동우체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영업도 시작하지 않은 우체국 앞에서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노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신매동우체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영업도 시작하지 않은 우체국 앞에서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대구 모 구청 공무원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다. 부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24일 A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25일 자신에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찾겠다면서 무단으로 집에서 나가 근무처인 구청의 한 주민센터로 갔다.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길을 오가며 주민을 만났고, 동료 공무원들까지 접촉한 셈이다. 그가 주민센터에 들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구청은 해당 주민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했다. 밀접 접촉자를 찾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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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잘못된' 외출을 경찰이 수사한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구청 공무원 A씨의 무단이탈 사례와 함께 또 다른 무단이탈 사례를 수사 중이다. 대구의 간호사 B씨는 지난 19일 과거 이력 문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근무하는 병원에는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출근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만 중간에 한차례 하고서다. 그러다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4일에도 그대로 출근 하면서 확진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 수많은 주민이 B씨와 접촉했고, 동료 간호사들도 만났다. 병원 역시 일시 폐쇄돼 방역작업이 벌어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만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 A씨와 간호사 B씨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인 만큼 병원 치료 후 수사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와 자가격리 조치된 신천지 신자 A씨(31)가 무단이탈하는 일이 있었다. 광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광주 서구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에게 "자가격리대상자인데 답답해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A씨의 '잘못된' 외출은 택시기사가 관할 기관인 서구보건소에 직접 신고하면서 끝났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에게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추궁했더니 집이 아니라고 한참을 잡아떼다 동네 산책 나왔다고 둘러댔다"며 "경찰에 무단이탈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오는 29일 자가격리가 끝나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고 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 중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남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곧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대구=김윤호·진창일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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