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t 쌓아두고도 꾸역꾸역 받았다…경북 폐기물 업자 5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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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경북 영천시 대창면의 한 공장형 창고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산업폐기물들을 공장관계자가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해 11월 경북 영천시 대창면의 한 공장형 창고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산업폐기물들을 공장관계자가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영천‧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업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18일 “경북 영천‧성주 지역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명 중 5명은 구속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은 9명 모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장은 드러나면 안 된다” 대포폰 사용

불법 폐기물 범죄 구성도. [환경부 제공]

불법 폐기물 범죄 구성도. [환경부 제공]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과 성주군 용암면의 빌린 창고, 공터 등에 7392t(톤)을 불법으로 쌓아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불법 폐기물 투기로 챙긴 부당이익은 약 8억 7000만원에 달한다.

수법도 치밀했다. 가장 ‘머리’격인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41)씨는B(57)씨를 시켜 바지사장 C(51)씨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뒤, 또 다른 알선책 D(60)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 E(61)씨 등 폐기물처리업체 3곳을 섭외했다.

주범인 A, B씨는 모두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바지사장 C씨에게 “내 정체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기까지 했다.

6000t 쌓아두고도 더 받아

알선책 D씨는 전국의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를 부추긴 혐의가 인정돼 구속기소 됐다.

폐기물 처리업체 3곳 중 가장 큰 X는 불법 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물론이고 사업장 내 폐기물 5906t을 쌓아두고도 처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폐기물을 들였다. X의 관리책임자인 E씨와 실소유주 F(73)씨는 모두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징보전정구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이익’만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을 적발한 사건”이라며 “불법 처리자는 물론 유통경로에 가담한 불법 행위자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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