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인증 없는데 9300원? 중국산 저가 마스크 속여 판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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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저가의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도 함께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중국산 저가마스크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중국산 저가마스크 [사진 경기도]

KF 인증 없는데도 고가 마스크로 과장·거짓 광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12일까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7개 업체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한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한 행위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한 뒤 신종코로나 예방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해 2.5배의 폭리를 취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의 B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사들인 뒤 지난달 개당 1750원에 판매하다가 신종코로나 확산 세를 보이자 이달 들어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94와 동급'이라고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 효과는 없는 KF80 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 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4만여장을 판매했다.
서울시에 있는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보다 5.3배나 비싼 1만6900원에 팔면서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해왔다.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가 품절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가 품절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약사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도권 이외 4곳은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적발한 수도권 업체 중 경기도 업체는 5곳이고 서울·인천 업체는 8곳이라고 한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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