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말라” 하자…급식실서 선배들에 흉기휘두른 중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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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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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1학년 A군 양쪽 주머니에서 흉기 꺼내 휘둘러 #3학년 2명 머리 큰 상처…다음날 졸업식 못가 #경찰 “A군 촉법소년…처벌 가능 여부 검토중”

9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이 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13)이 3학년 선배들과 새치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이 격화하자 3학년 B군(15)은 A군의 목덜미를 잡으며 “새치기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그 순간 A군은 주머니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B군의 머리 부위에 휘둘렀다. 그러면서 다른 3학년 C군(15)에게도 반대편 주머니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군과 C군은 머리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지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컸다고 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졸업식 전날 발생한 일이어서 이들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A군은 선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면서 다른 학생들의 옆구리를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7일 사건을 접수하고 A군과 A군의 가족, 피해자 가족,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군은 나이가 어려 처벌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이면 상황에 따라 구속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A군이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가해 학생이 양쪽 주머니에 흉기를 2개씩이나 갖고 다닐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가해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귀가했다. 자칫하면 피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다. 법을 바꾸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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