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확진자 발생땐 14일 폐쇄…가족이 접촉자일땐 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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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한 어린이집 일시폐쇄와 휴원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어린이집은 원아가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휴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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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일시폐쇄는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사 등 근무자가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결정된다.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한다.

재원 아동이나 근무자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돼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에는 아동이나 근무자의 최종 등원 일이나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14일간 폐쇄된다. 다만 그 사이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

어린이집 휴원은 재원 아동이나 근무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일 때 결정된다. 재원 아동 혹은 근무자의 최종 등원 일이나 최종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휴원한다. 또한 지역별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규모에 따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휴원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긴급한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지정해 긴급보육을 할 수 있어서다. 어린이집의 문을 완전히 닫는 일시폐쇄와는 다른 조치다.

각 시ㆍ군ㆍ구는 관할 어린이집이 일시폐쇄 혹은 휴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 같은 명령 후 기간ㆍ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대로 어린이집에서 일시폐쇄나 휴원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지할 경우 즉각 관할 시ㆍ군ㆍ구에 보고한 뒤 행정 조치를 기다리게 된다. 일시폐쇄 혹은 휴원 조치가 결정된 어린이집은 즉시 소독을 하고, 보건소와의 유기적 협조에 따라 재원 아동과 종사자의 확진자 혹은 접촉자 여부를 상시 파악해 조치하게 된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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