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감염자 신분 확인하기" 문자 받고 눌렀다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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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추세를 악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공개한 신종코로나 관련 스미싱 사례는 ‘[Web발신]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Web발신] 코로나 전염병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 휴게소 확인’ 등이다.

이 문자들엔 국내 포털 사이트 주소와 비슷한 인터넷 주소가 있다. 경찰은 정상적인 안전안내 문자와 달리 스미싱 의심 문자메시지 안에는 이 같은 가짜 링크 주소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됐다"며 "이번 신종코로나 관련해서도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백신 프로그램 설치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내 URL 주소 클릭 금지 등을 권고했다.

경찰은 또 최근 공문서 형식으로 퍼진 신종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유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로 보이는 서류 사진이 올라왔다.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에는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증상 등이 담겨 있었지만, 확인 결과 해당 문서는 허위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경찰은 ‘4번 확진자 사망설’과 ‘확진자 가족이 안성의 한 병원을 방문해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 등 가짜뉴스 6건에 대해 수사(정보통신망법 위반 등)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수시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해 뉴스 생산자와 유포자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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