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서울대가 업무협약을 맺고 군 복무 중인 재학생에게 일정 학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장애인 및 여성 단체의 반발을 딛고 지난해 12개 대학에서 시작된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서울대로 확대된 것이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신석민 서울대 교무처장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학 중 군에 입대한 서울대생은 복무 기간 중 학교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학점을 쌓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경험 학점 외에 기존 실시 중인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까지 더하면 최대 12∼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며 “복학 후 학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재 12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해당 제도를 올해 24개로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8년 강원도립대·건양대·경기과학기술대·경인교육대·구미대·극동대·대구보건대·대덕대·대전대·상지영서대·인하공업전문대·전남과학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봉사나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군 내부에선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해당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에 나섰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다. 장애인 및 여성 단체가 군 복무 학점 인정제에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방부는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당시 조사에서 평균 71% 이상이 해당 제도에 '적절 또는 찬성'으로 응답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또 미국의 군 경력 인증서(VMET·Verification Military Exercise & Training) 제도 등 해외 유사 사례를 들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부 역시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 장병들의 군복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