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한다…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증선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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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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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인수 안건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다음 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앞서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약 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후 지난 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증선위가 심사를 재개한 건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지난 해 1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다. 지난해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계열사 허위제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인가 심사를 재개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1·2심 무죄판결 이후 지금까지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최종인수하면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송금, 인증에 이어 투자 중개와 금융 상품 판매로 영역을 넓히면서, 4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핀테크 업계의 추가 증권업 진출이 잇따를지도 주목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기업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해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심사 통과로 카카오의 금융업 영향력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 계열사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으면서 은행업에 진출한 상태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최종인수하면 증권업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와 합작해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출범을 준비하면서 보험업계 진출도 노리고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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