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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상표권 두고 방탄소년단 측과 갈등…신세계 측 “모두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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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BTS 상표권을 둘러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신세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신세계는 7일 오후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며 신세계 그룹은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입장이다.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양측의 'BTS 상표권 갈등'은 2013년으로 거슬러 간다.

2013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 데뷔 한달 전 방탄소년단의 영문표기명인 BTS에 대해 문구·의류 등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의류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해 기각됐다. 신한코퍼레이션이 이미 'BTS BACK TO THE SCHOOL"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신세계는 자사 편집매장인 자사 편집매장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며 상표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역시 같은 이유로 획득에 실패했다. 그러자 이듬해 2월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으로부터 ‘BTS’ 상표권을 사들여 확보하게 된다.

이후 분쟁은 본격화됐다. 빅히트는 그해 7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신세계가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 신세계의 BTS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말 최종 기각됐다. 이 역시 신세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상표 등록을 둘러싼 두 기업의 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신세계의 포기 선언으로 'BTS'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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