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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텔 방화' 사망자 3명으로 늘어… 불지른 30대는 구속

중앙일보

입력

광주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9)씨가 2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광주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9)씨가 2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모텔 방화 사건 사망자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긴급체포된 김모(39)씨는 구속됐다.

사상자 33명… 40대 투숙객 숨져 #법원 "범죄 소명, 도주 우려" 영장 #방화범 "환청이 들린다" 횡설수설 #경찰, 범행 동기 파악하는데 주력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투숙객 A씨(47)가 숨졌다. 화재 당일 현장에서 숨진 B씨(49)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C씨(22)에 이어 세 번째 사망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김씨는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9)씨가 해당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길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9)씨가 해당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길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덮어 불길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른 불로 당시 모텔 투숙객 49명 중 33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중상, 23명이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중상자 중 1명은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일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범행 전날부터 환청을 들었다”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 달라”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 등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수년간 광주 지역 모 오피스텔에서 은둔 생활을 해 왔다. 현재까지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이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불을 지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이후 짐을 챙기기 위해 모텔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불이 크게 번졌다”고 말했다. 김씨가 묵은 객실 침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

지난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보강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진창일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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