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프로골퍼 박성현 부친 징역 8개월 구형…“자식에 미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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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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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프선수 박성현(26)씨의 부친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 좋은 일 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박씨는 경북 소재 4년제 대학교 축구감독으로 있으면서 ‘자녀를 서울의 대학에 진학시켜 주겠다’ ‘청소년 국가대표를 시켜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모로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었다.

박씨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 5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원만하게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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