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30% 상한제' 뭐길래···주가 뛸수록 삼성전자는 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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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위기를 일단 피해갔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뛰어오르면 뛰어오르면 언제든 다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년 주가 오를 때마다 다시 적용 가능 #적용시 30% 초과분 팔아야, 주가 악재 #"우려만큼 매도 물량 많지 않을 수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면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삼성전자 주식 30%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한다. 주가에는 악재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수록 주가 성장은 가로막히는 역설적 상황에 빠진 셈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9~11월 석 달 시가총액 평균 비중(코스피200 기준)이 29.69%를 기록해 가까스로 상한제 적용 기준인 30%에 미달했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는 코스피200지수가 한 기업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말 도입했다. 한 종목이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그다음 달(6월, 12월)에 편입 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한다.

 도입 당시에는 유일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해 논란이 없었지만,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40% 가까이 올랐다.

 이번에는 가까스로 30% 상한제를 피했지만, 문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평가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용 대상이 되면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코스피시장이 좁다고 느낄 수 있다"며 "잘 나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더 못 사게 할 수 있어 관련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제약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정해놓은 '30%' 비중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사정에 맞춰 정한 것일 뿐 특별한 기준은 없다. 해외 주요 지수들의 상한 비중은 10~20% 사이이며, 한국의 경우 도입 당시 삼성전자 비중이 20%를 넘어서 그보다 높은 30%로 잡았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지수별 시가총액비중 상한제 도입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해외 주요 지수별 시가총액비중 상한제 도입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제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안길현 한국거래소 인덱스관리팀장은 "코스피200 연계 자산의 상황을 볼 때 삼성전자에 상한제가 적용돼도 우려하는 것처럼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지수에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크면 위험성이 커져 그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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