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직원 20억 몰래 횡령, 명품 사고 도박…회사 도산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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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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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여억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쓴 2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8)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B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이모씨가 운영하는 B회사와C회사의 자금을 관리했다. A씨는 2017년 1월 2일쯤 B회사 사무실에서 C회사 명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등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2018년 12월 12일쯤까지 141회에 걸쳐 20억4200여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 명품 구매, 도박에 써 

횡령한 돈의 용도나 사용처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고해 회사는 2년 가까이 피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며“범행이 발각되자 회사에 약 3억원을 배상했지만 경영주에게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으며 횡령한 돈 일부를 명품 구매나 도박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회사는 도산에 가까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다수의 근로자도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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