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늦장 고발’ 수사…“日업체 고발 당시 공소시효 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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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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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담합을 벌인 의혹이 제기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들에 대한 고발을 고의로 지연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檢 “공정위, 2012년 알았는데 2019년 고발”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공정위가 고발한 미쓰비시전기(미쓰비시)·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담합 혐의로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시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때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야 고발 조치를 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미쓰비시·히타치 등과 담합에 관여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는 지난 2012년 5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기까지 7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수사 중이다.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담합해 한국 기업에 납품한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담합해 한국 기업에 납품한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히타치·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한 업체가 전속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이다.

이들 일본 업체는 2004·2007·2011년 자동차 부품 입찰 등에 납품 가격을 담합해 참여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의 공소시효는 입찰일로부터 5년이다. 그 이후에는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직무유기 혐의 적용 검토 “고의성 있어야”

검찰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남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직원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공정위에서 늦장 고발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간 경우는 비일비재했다”며 “공정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정식 입건 단계 아니다”

검찰은 직무유기 등 특정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늦장 고발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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