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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접대·뇌물수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3억 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 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 등에게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가운데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이 자신의 가르마 방향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증거인 ‘원주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로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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