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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두달째 입원’ 박근혜 구치소 복귀 시점 검토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달째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주 중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 시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복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뒤 두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외부 진료는 구치소장의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달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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