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최대한 신속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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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를 통과해서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당 의지가 강해서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거로 보인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증액 심사 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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