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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피해자측 변호인 "답변 너무나 능숙···그 모습 무섭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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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7차 공판이 진행된 18일 피해자 강모씨 유족 측 변호인은 고씨에 대해 "형사 재판을 처음 받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능숙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의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고유정의 결심공판이 연기된 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씨가 졸피뎀 성분과 사체 손괴 등 공소 사실의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 '모르겠다', '진술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자신이 처했던 위기상황과 생각들을 설명할 땐 주저하지 않고 상세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능숙하게 답변을 하면서도 유족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보며 무섭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 측 최후변론이 늦춰진 데 대해 "지난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에 동의했고, 7차 공판에서 충분히 예정된 절차임에도 준비가 되지 않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최후변론을 미뤄 심리 마무리 단계인 결심 공판을 늦출 수 있지만, 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무리하게 형사소송 절차 진행을 늦추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하며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아직 보여주지 못해 (재판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씨 측 최후변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은 12월2일 열린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지난 5월 25일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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