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F4 비자 신청 이유 "한국서 돈 벌려는 것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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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 법률대리인이 유씨의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신청 이유는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F4 비자 신청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그가 국내 경제활동을 염두에 두고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장윤미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유승준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 비자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지금까지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단기체류하면서 국내에 머물 수도 있는데도 왜 굳이 F4비자인가. 이 부분은 사실상 연예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도외시하면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윤 변호사는 “한국이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진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변호사는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은 LA총영사관이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사실만 통보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건 문제라고 봤다. 또 13년 7개월 전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결정만 고려한 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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