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악재' 코오롱생명과학…日 제약사의 본사·공장 144억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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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약회사 '144억 가압류 신청' 인용

코오롱생명과학과 소송 중인 일본 제약회사의 144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국내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중앙포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중앙포토]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곡동 본사와 충주·김천공장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공시했다. 신청인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으로, 2016년부터 코오롱생명과학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250억원대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제약사다. 이 제약사의 자료 공개로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미국 위탁생산업체로부터 보고받았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은 각각 코오롱생명과학의 마곡동 본사(약 33억원), 김천 2공장(약 33억원), 충주·음성공장(약 78억원)에 대한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의 144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미쓰비시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최근 줄소송 등에 휘말려 자금이 말라가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소액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구 소재 100억원대 주택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가압류 한 바 있다.

임원 2명은 구속영장 기각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인보사의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은 지난 4일 늦은 밤 "제출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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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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