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는데…징계는 출석정지 5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학교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28일 대전 모 중학교에 따르면 A군의 학부모는 최근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부모는 집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아들을 간신히 말리고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측의 진상조사 결과 B군은 지난달 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했다. 며칠 뒤엔 ‘나에 대해 험담했다’며 또다시 A군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는 A군의 코에 지폐를 구겨 넣기도 했다.

학교는 진상조사를 마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또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A군과 부모는 지난 24일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A군 측은 “폭력 심각성이 중대하고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이 서로 화해하지 않은 채 결정난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학년에 2개 학급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조치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결과는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