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220곳 새 감사인 지정…삼성전자는 안진회계법인이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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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삼성전자의 새 외부감사인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지정됐다. 40여년간 삼성전자를 감사했던 삼일PwC 회계법인은 신한금융지주의 감사를 맡게 됐다. KB금융지주 감사인은 EY한영 회계법인으로 바뀐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15일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주기적 감시인 지정제’(주기적 감시인 지정제)에 따라 사전 통지한 결과 이러한 감사인 변동이 이뤄지게 됐다. 사전 통지는 11월 본 통지에 앞선 예고인 셈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달 시행 #100대 기업 중 20곳 새로 바뀌어

다음달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수십년간 한 곳에만 감사를 받으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바뀐 신(新)외부감사법의 영향이다.

자산 규모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이 대상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J, 신한·KB금융그룹, 삼성생명, 엔씨소프트 등 20곳이 포함됐다. 줄줄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바뀌면서 회계감사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졌다. 적어도 수년간 받아온 감사보다 깐깐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산 규모를 토대로 주기적 감시인 지정제 대상 459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감사인이 교체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단계적 시행을 택했다. 올해는 자산 규모가 1826억원(지난해 기준) 이상으로 몸집이 큰 220곳을 추렸다. 이중 코스피 상장사 134곳, 코스닥 상장사는 86곳이다. 평균 자산 규모는 약 4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삼일·한영·삼정·안진 등 국내 4대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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