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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바뀐 뒤에 1인당 진료비 11만원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노인들의 의료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노인들의 의료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지난해 노인외래정액제가 개편되면서 1인당 진료비가 11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에서 노인들의 의료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부터 단계적 정률제, 노인 부담 줄어 #치과서 증가세 두드러져, 이용 인원 1.4배 #“현행 제도, 의료비 관리 어려워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 부담 1500원, 초과하면 진료비 30%를 부담했다. 반면 개선안이 적용된 후엔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때는 본인 부담 10%, 2만~2만5000원에선 20%, 2만5000원 초과 시엔 30%로 단계적 정률제가 됐다.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자 짧은 기간에도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정액제를 활용한 사람은 2017년 623만6000명에서 지난해 663만7000명으로 4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이용 건수도 같은 기간 3841만 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33만3146원에서 지난해 44만8395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런 증가세는 치과에서 가장 컸다. 이용 인원 수는 1년 만에 치과가 1.4배로 늘었고 약국·한방 등은 1.1배였다. 1인당 진료비도 치과는 1.6배, 일반의원·약국 1.3배, 한방 1.2배 순이었다. 진료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 소재 A의원이었다. 지난해 3554명이 11만179차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19억5150만원이 나왔다. 환자 1인당 이용 건수는 31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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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약속했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적용 연령과 부담 방식(정액·정률), 부담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중증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 건강 관리를 하고,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을 챙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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