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일본이 독도 영공 침범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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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다.

박한기 의장은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4단계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뒤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와서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 당국은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ㆍ진로차단→경고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ㆍ격추사격 등 4단계로 대응한다.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도 없었다”면서도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영공을 2차례에 침범했을 때 ‘4단계 조치를 준비했나’는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출동해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쐈다. 그는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니고 조기경보통제기였고, 그간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다만 “검토는 했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독도 영공에서 초계 비행 중인 F-15K 전투기들. [사진 공군]

독도 영공에서 초계 비행 중인 F-15K 전투기들. [사진 공군]

합참은 이날 용산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합참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공군과는 비행정보 교환용 핫라인(직통전화)을 설치하기로 추진 중이다. 또 중국의 경우 기존 북부전구(만주ㆍ산둥(山東) 반도)에 이어 동부전구(상하이(上海)ㆍ저장(浙江)ㆍ푸젠(福建) 등)와도 직통전화를 추가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한편 박한기 의장은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와 관련, “11월 22일(협정 종료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재ㆍ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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