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마이크로닷 父 징역 3년, 母 징역 1년…法 “죄질 불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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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 년 전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하성우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모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상급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는 숨졌다”며 “20년간 변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김씨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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